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땅을 쪼개어 판매하는 식의 공유지분등기,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할 권리도 없으면서 소유한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고 허위 개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 행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 피의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관광단지로 개발 예정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땅을 쪼개어 판매한 케이스였습니다.
A씨는 모 지역의 땅 주변이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르고 펜션 건축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기반공사를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이자 피해자인 이들은 오로지 A씨의 말만 믿고 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매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관광단지로 개발되지 않았고, 택지개발이나 전기나 상수도 등 건축을 위한 기반공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에 항의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땅들을 자신이 다시 재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A씨는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울산지방법원 형사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한 것이죠.
A씨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돼 조만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나중에 재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해당 땅을 고가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토지 매입 후 5,6년이 지나도록 관광단지로 개발되지 않았고, 건축을 위한 기반 공사를 약속했지만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신고 및 허가가 접수된 적도 없고, 해당 땅 인근에 인공호수, 관광지, 호텔 신축 등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사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 전기, 토목 공사 등을 하여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사실이 없고, 팸플릿에 있는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 객관적인 내용을 발췌해 제작한 것이며, 재매매를 보장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에 항소했는데요.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선 A씨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등을 받아들였을까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는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가능성에 관해 기망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전과를 보았을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 사실이 확인되셨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피해 금액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꼭 민사소송이 아니라 협의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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