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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공유물분할소송 방법은

by 법무법인 J&K 2018. 12. 21.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공유물분할소송 방법은?

 

 

 

 

 

 

 

■ 공유 토지. 공유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명의로 소유한 땅 등을 법률적 용어로 일컫는 말이 공유 토지, 더 폭 넓게는 공유물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이나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런데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로 토지를 보유한 분들 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땅 주인이 여러 명이다보니 의견을 한 데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겠죠.

 

이와 같이 공유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의 차이

 

많은 분들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의 처분, 그리고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공유 토지에서 자신의 지분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 중인 토지를 분할하고자 한다면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 각각이 소유한 몫 만큼 쪼개어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공유물 분할은 제한 되겠죠.

 

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거나 다수가 한 명을 제외시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토지분할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 소송을 통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재판상 분할은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 그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단,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다음 얻은 물건의 값을 나누는 대금분할의 방법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또 공유자 중 한 명이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체를 입수해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가격 배상의 방식도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장기화 하지 않으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유자의 인원수가 많으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당한 분할 방법 등을 제시해 재판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부분이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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