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아파트 하자 발견,
보수 요청했더니 공사대금 소송을?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이거나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을 때 리모델링이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때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도리어 업체에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걸어 난감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에선 공사가 완료됐으니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믿고 맡긴 만큼 공사를 제대로 완료해냈다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겠죠. 또 공사 후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을테고요.
그런데 실내 건축이나 발코니 공사 등 부실공사로 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하자 등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하자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는데 하자가 추가로 발견됐을 때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의거,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부실공사로 아파트 등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모두 끝냈을 때 공사대급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및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혹,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 따로 결정할 경우에는
-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등을 도급계약서에서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착공을 지연한다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위약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나 자재변경 등으로 계약한 제품 공급이 어려울 때 소비자와 협의를 한 뒤 동일한 질과 가격대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설계를 변경하거나 자재값 등의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 부실공사에 따른 아파트 하자 발생, 공사대금 소송 결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아파트에 적잖은 하자가 발생해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수가 모두 완료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을 때, 그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죠.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가 아님이 명백한데, 공사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소비자를 마주하는 업체 측 입장도 매우 난감할 것이고요.
이처럼 위와 같은 사례로 공사대금소송을 벌일 경우, 소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 측에선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겠죠. 전후 사정을 알리 없는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건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상대편 주장에 대응한다면 소송은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 법률 지식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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