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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조상땅 찾는 방법은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면

by 법무법인 J&K 2018. 12. 19.

조상땅 찾는 방법,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통해 가능할까?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조상땅 찾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 조상님 소유의 선산은 없는지, 분명 어디쯤에 땅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한참 지난 뒤라 땅에 행방을 모른다던지, 갖가지의 사연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이러한 분들 가운데 실제 국가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 중인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2868]

 

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과 후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조상이 과거에 갖고 있던 땅의 소재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땅의 소재를 찾는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상땅 찾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조상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말이죠.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검색하게 됩니다.

 

 

 

 

 

 

 

■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한계는?

 

 

-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 이름은 한글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하지 않으면 조상의 땅이 확실한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만약 조상이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사망했다면 조상의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상땅이 소유권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만약 조상이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다면 지적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조상이 사라진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가, 지차제 등이 조상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친 경우라면?

 

국가나 지자체 혹은 제3자가 어떠한 이유로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전산망에 최종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만을 검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조상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상땅 찾는 방법, 분명 있을 겁니다!

 

숨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땅 찾기를 바로 포기하기엔 많이 아쉬울 수밖에요.

 

만약 조상이 땅을 소유했을 수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조상땅을 찾아보는 것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조상땅 찾기, 이럴 땐 포기하지 마세요.

 

- 토지 관련 고문서가 발견된 경우

- 족보상 조상이 고관대작(지위가 높은 벼슬 또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물)을 지냈을 경우

- 조상의 비문(비석에 새긴 글)에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된 경우

-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조상이 많은 땅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접한 경우

- 조상이 종손가의 장남이었던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