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1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유자에 땅주인 대응은?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어도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류, 가압류 등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유하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민법상 제도인데요. 이로 인한 소유주와 점유자 간 갈등이 발생해 여러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토지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2019.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