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2 토지보상법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 채권 이란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부재 중인, 그러니까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고시 지구 내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지만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복무, 공무, 취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부재부.. 2019. 4. 26. 토지보상법 지장물 보상 관련 소송 결과는 최근 들어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국가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응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지주분들의 걱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 입장에선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자 할테지만, 땅 소유주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만큼 보상을 받고자 희망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이 혹시나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적정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2019.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