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1 취득시효 당락 결정되는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해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해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장기간 점유를 하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취득시효에도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알아본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칭하죠. 예를 들어, 땅의 소유자는 아닌데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이와 반대로 소유의 의사.. 2020.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