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 시효1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점유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인데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는 민법 245조에 의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점유해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 2019.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