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은 최근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예산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지 않은 곳을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유지 등을 모두 매입하지 않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개발 등이 제한 됐던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자체가 20년간 매입하지 않아 온전한 지자체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2020년 6월 31일까지 토지수용 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부로.. 2019.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