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1 토지수용 재결 이의재결 처분 행정소송 결과는 "강제수용된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132배"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9년간 공공기관이 강제수용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32배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시행사가 수용한 땅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이처럼 토지수용은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하는 등 여러 국가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 2019.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