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1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보도일자 : 2018. 12. 03.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적물과 관련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유치권 행사는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 2018.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