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유치권 행사로 권리 찾으려면?
보도일자 : 2018. 12. 03.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그에 합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적물과 관련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유치권 행사는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성립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목적물이 완공돼 변제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만큼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면 유치권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공사대금 채무자를 상대로 적절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일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외부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점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점유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공사도급 계약 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등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까다롭고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서 힘쓰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434530&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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