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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2

부실공사로 아파트 하자 발견, 공사대금 지급 안했더니 부실공사로 아파트 하자 발견, 보수 요청했더니 공사대금 소송을?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이거나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을 때 리모델링이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때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도리어 업체에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걸어 난감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에선 공사가 완료됐으니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믿고 맡긴 만큼 공사를 제대로 완료해냈다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겠죠. 또 공사 후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을테고.. 2018. 12. 18.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도일자 : 2018. 09. 22.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정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안방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