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상1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보도일자 : 2018. 09. 22.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정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안방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 2018.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