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법조카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따른 토지보상 Q. 최근 구청이 보낸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OO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OO공원 부지에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몇 십 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떼여왔고요. 구청은 사유지 임차료를 지불하기는 커녕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에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조성사업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두고서야 공원이 해제될 것을 염려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구청은 당초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2019.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