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청구소송1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잔여지 매수 할 때 공유토지도 잔여지수용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 잔여지란? 토지수용보상에서 말하는 '잔여지'는 동일한 토지 소유주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 토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0평대의 땅 가운데 30평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나어지 20평에 대한 토지를 잔여지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해 수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종전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잔여지 매수 시 공유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해 소유주 각각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은 주인이 한명일 수도, 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 2019.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