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의토지1 토지보상법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 채권 이란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부재 중인, 그러니까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 고시 지구 내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지만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복무, 공무, 취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부재부.. 2019.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