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1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소송 결과는?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죠.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요. 그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점유가 계속돼야 하죠.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등기로써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두고 벌어진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 결과는?" ■ 부동산 소유주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990년 4월, 정리회사 A사의 관리..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