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유취득시효1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도로점유 했으면 내 땅 될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간 점유했으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가명)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서, 도로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영배(가명)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1975년 4월, 장씨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2019.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