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계1 건물 철거 소송 '건물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결과는 "건물 경계 침범한 캐노피 철거하라"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담임목사 ㄱ씨, 그리고 건강센터를 운영 중인 ㄴ씨는 서로 잇닿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ㄴ씨는 2016년 7월, 대지 2필지의 경계선 방면에 유리 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43cm 길이의 돌출형 캐노피를 각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설치에 따라 캐노피 외곽선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캐노피 당장 철거하라" VS "캐노피는 건물과 별개의 동산으로, 철거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ㄱ씨는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캐노피의 외곽선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돼야 한다.. 2019. 2. 28. 이전 1 다음